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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규칙 제42조(보고 및 출입 등)

하천법 시행규칙 제42조(보고 및 출입 등)

보고 및 출입 등

제42조

제42조(보고 및 출입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보고 내용과 보고 기간을 명백히 밝혀야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을 자에게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공무원의 소속ㆍ직급ㆍ성명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7호서식의 검사공무원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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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하천법 시행규칙」 제42조(보고 및 출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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