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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직권 조사)

직권 조사

제6조

제6조(직권 조사)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의 혐의가 있어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면 직권(職權)으로 조사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 등 →

제2장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직권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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