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조사
제6조
제6조(직권 조사)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의 혐의가 있어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면 직권(職權)으로 조사할 수 있다.
직권 조사
제6조(직권 조사)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의 혐의가 있어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면 직권(職權)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인용 형식「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직권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