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조치
제7조
제7조(잠정조치) ①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였거나 무역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 중인 불공정무역행위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나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무역위원회는 잠정조치의 신청을 받으면 신속하게 조사를 끝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조치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잠정조치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등의 수출ㆍ수입ㆍ판매ㆍ제조행위의 중지 2. 해당 물품등의 반입배제 3. 해당 물품등에 대한 광고ㆍ홍보행위의 중지 4. 그 밖에 잠정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제2항에 따른 잠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효력이 있다. 1. 해당 물품등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가 없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 2. 제5조에 따른 조사신청의 철회 등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조사종결 결정 3.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제10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4. 그 밖에 잠정조치의 유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무역위원회의 결정 ④ 무역위원회는 잠정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