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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결손처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결손처분)

결손처분

제13조의3

제13조의3(결손처분) ① 무역위원회는 과징금, 가산금 또는 이행강제금(이하 "과징금등"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과징금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4.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이 과징금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면책된 경우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요건에 해당되어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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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결손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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