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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의 확인)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의 확인

제14조의2

제14조의2(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의 확인) ① 무역위원회가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에 관한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한 후 그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과 같은 종류의 물품등에 대하여 제4조제1항제1호의 불공정무역행위를 하려는 경우나 그러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위원회에 해당 물품등이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행위의 혐의가 있어 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면 직권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확인을 할 때에는 해당 물품등이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과 동일한지 여부와 해당 행위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야 한다. ④ 무역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확인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무역위원회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으로 확인한 행위는 제9조에 따라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한 행위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은 확인대상 물품등에 관한 불공정무역행위를 하려는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또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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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의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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