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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2(소재ㆍ부품ㆍ장비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2(소재ㆍ부품ㆍ장비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소재ㆍ부품ㆍ장비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제23조의2

제23조의2(소재ㆍ부품ㆍ장비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의 공급망 위기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 및 관련 사업자 등에게 공급망안정품목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 위기 징후를 포착한 경우 위기경보 발령의 필요성, 발령 단계, 발령 범위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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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2(소재ㆍ부품ㆍ장비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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