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제33조
제33조(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①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신뢰성평가 장비ㆍ시설의 개발 및 확충 2. 신뢰성평가 기준의 개발 및 보급 3. 신뢰성평가 전문인력의 양성 4. 신뢰성평가 장비ㆍ시설 및 정보의 효율적 활용 5. 그 밖에 신뢰성향상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대학 4.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실시기관(이하 "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소재ㆍ부품ㆍ장비를 개발ㆍ생산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에 의하여 구축된 신뢰성평가 장비ㆍ시설의 이용 및 정보 등의 제공 2. 신뢰성평가의 실시 및 평가결과의 분석 3.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자문 4. 신뢰성평가를 위한 평가기준과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신뢰성향상기반을 구축하고 신뢰성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실시기관은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을 위한 전용공간의 확보 및 전담조직의 설치ㆍ운영 2. 신뢰성평가 장비ㆍ시설 등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실시기관 간 협력체제 구축 3. 그 밖에 신뢰성평가 장비ㆍ시설 및 정보 등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을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1. 특화선도기업등 2. 제49조에 따라 선정된 협력모델 및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⑥ 실시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