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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0조(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제50조

제50조(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간 상호협력을 촉진하거나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기술개발 2. 공동기반구축 및 물류ㆍ보관 3.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ㆍ생산 등을 위한 투자 4. 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 적합성 평가 5.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확충 6. 신뢰성 보증 7. 제51조에 따른 규제개선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제38조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우선구매 계획 등을 수립할 때 협력모델의 기술개발 품목을 우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및 우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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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상호 개발협력 촉진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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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0조(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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