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6조
제7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통계 작성 2. 전문투자조합의 등록 3. 제29조제4항에 따른 평가 3의2. 제23조의2에 따른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의 일부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