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의 날
제5조의3
제5조의3(전자정부의 날) ① 전자정부의 우수성과 편리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전자정부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4일을 전자정부의 날로 한다. ② 국가는 전자정부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자정부의 날
제5조의3(전자정부의 날) ① 전자정부의 우수성과 편리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전자정부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4일을 전자정부의 날로 한다. ② 국가는 전자정부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전자정부법」 제5조의3(전자정부의 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