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의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및 통합ㆍ연계
2.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방법 및 이용요금
3. 정보통신서비스의 품질
4.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