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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4조(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의 운영)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4조(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의 운영)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의 운영

제64조

제64조(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의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및 통합ㆍ연계 2.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방법 및 이용요금 3. 정보통신서비스의 품질 4.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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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4조(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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