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서비스의 지정 또는 변경
제60조
제60조(공유서비스의 지정 또는 변경)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여러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정보자원(이하 "공유서비스"라 한다)의 지정을 받거나 변경하려는 중앙행정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유서비스의 지정 또는 변경의 목적 2.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공유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3. 공유서비스의 관리 현황 및 관리계획 4. 그 밖에 공유서비스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유서비스를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유서비스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공유서비스 관리시스템(이하 "공유서비스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서비스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