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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5조(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의 제출 등)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5조(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의 제출 등)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의 제출 등

제55조

제55조(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의 제출 등) ① 제54조에 따른 기관(이하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이하 "도입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기본방향 2. 현행 정보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ㆍ활용에 관한 책임자 지정 및 전담조직에 관한 사항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중장기 추진 일정 7.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기관의 도입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은 따로 도입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도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의 도입계획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도입계획에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54조 단서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하지 아니한 기관이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하려고 하거나, 별표 2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이 정보화 예산의 증가 등으로 별표 2의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도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도입계획을 제출한 기관의 장은 도입계획의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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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5조(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의 제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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