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 지원기관의 자격
제58조
제58조(기술평가 지원기관의 자격) 법 제4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능력과 경험을 보유한 기관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원 2.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자원관리 지원 3.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지원 4.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표준화 지원 5.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화사업의 평가 지원 6.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