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의 내용 등
제53조
제53조(기본계획의 내용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5조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확산 및 활용을 위한 추진방향 2.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ㆍ활용 현황과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기술의 제공 및 교육ㆍ훈련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