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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

표준화

제59조

제59조(표준화)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표준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할 수 있다. 1.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2.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필요한 각종 행정코드 및 행정업무용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방식 3. 중앙행정기관등이 사용하는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의 규격 4. 중앙행정기관등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행정업무용 컴퓨터(단말기 및 주변기기를 포함한다)의 성능 및 이용기술 5. 그 밖에 사무처리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 외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표준ㆍ기준, 그 밖의 세부 지침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하여 표준의 준수 여부 등 표준화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준수하는 각종 상용제품을 선정하여 그 이용을 촉진하는 등 전자정부 표준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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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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