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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7조(기술평가의 대상사업)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7조(기술평가의 대상사업)

기술평가의 대상사업

제57조

제57조(기술평가의 대상사업) 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란 제71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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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7조(기술평가의 대상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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