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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5조(금융 관련 법률 등)

금융 관련 법률 등

제5조

제5조(금융 관련 법률 등) ① 법 제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한국은행법」 2. 「은행법」 3. 「한국산업은행법」 4. 「중소기업은행법」 5. 「한국수출입은행법」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 삭제 8. 「보험업법」 9. 「금융지주회사법」 10. 「상호저축은행법」 11. 「여신전문금융업법」 12. 「신용보증기금법」 13. 「기술보증기금법」 14. 「농업협동조합법」 15. 「수산업협동조합법」 16. 「신용협동조합법」 17. 「새마을금고법」 1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1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 「외국환거래법」(1998년 9월 16일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외국환관리법」을 포함한다) 2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5. 「외국인투자 촉진법」(1998년 9월 16일 법률 제5559호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2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8. 「주택법」 29. 「예금자보호법」 3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3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② 법 제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사유 발생 당시의 임직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2.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ㆍ경고ㆍ견책ㆍ직무정지ㆍ해임요구 또는 그 밖의 조치를 받은 임원 3.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 4.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제재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하거나 사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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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5조(금융 관련 법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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