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제8조
제8조(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영업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 2.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3. 자본금에 관한 사항 4. 발기인 및 임원에 관한 사항 5. 주요 투자대상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6. 법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발기인회의 의사록 2. 발기인, 임원 및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3. 정관 4.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본점ㆍ지점의 명칭 및 위치를 적은 서류 6.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적은 서류 7.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서 사본 8.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기관(이하 "자산보관기관"이라 한다)과 체결한 자산보관계약서 사본 9. 영업인가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10. 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주식공모를 하려는 경우 그 주식공모에 관한 계획서 1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안 1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부동산 취득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투자대상을 취득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 양해각서 및 매매계약의 체결 2.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투자대상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법률자문, 시장조사, 감정평가 및 재무분석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5.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6. 그 밖에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미리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④ 법 제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획의 적정성 2. 법 제19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위반 여부 3. 자산 투자ㆍ운용에서의 투자자 보호 방안 ⑤ 삭제 ⑥ 법 제9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같은 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4. 다른 부동산투자회사 ⑦ 법 제9조제6항 단서에서 "입찰ㆍ경매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1. 입찰, 경매, 공매 등 공고를 통하여 일반에 부동산 매각 사실을 알리고, 매입 희망자를 모집하여 경쟁에 따라 부동산을 공급하는 방식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공급 절차와 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부동산을 공급하는 방식 ⑧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를 하는 재산" 또는 "현물출자 재산"은 "사업대상 부동산"으로, "현물출자자"는 "사업대상 부동산을 매각하는 자"로, "현물출자"는 "영업인가 또는 변경인가"로 본다. ⑨ 법 제9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49조의9제1항에 따라 지정된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⑪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