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기재사항
제7조
제7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8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2. 임원에 관한 사항 3. 회계에 관한 사항 4.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5. 주식매수청구에 관한 사항 6.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정관 기재사항
제7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8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2. 임원에 관한 사항 3. 회계에 관한 사항 4.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5. 주식매수청구에 관한 사항 6.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7조(정관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