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

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

제48조

제48조(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 ① 법 제46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고충민원의 내용 2.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3. 관계 행정기관등의 회신기한 등 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47조에 따른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3. 관계 행정기관등의 회신기한 등 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고충민원의 처리 →

제3장 고충민원의 처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