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 지원
제53조
제5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 지원) 위원회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1.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립을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 2.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의 구성 등 권익위원회간의 연계ㆍ교류를 위한 활동 3.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와 상담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및 교육 지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 지원
제5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 지원) 위원회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1.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립을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 2.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의 구성 등 권익위원회간의 연계ㆍ교류를 위한 활동 3.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와 상담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및 교육 지원
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