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제1조의2

제1조의2(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