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연구회의 구성 및 등록요건
제3조
제3조(기술연구회의 구성 및 등록요건)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연구회(이하 "기술연구회"라 한다)는 해당 기술연구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대표회원"이라 한다)와 일반회원으로 구성한다. ②기술연구회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회원수가 3인 이상일 것 2.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3. 존속기간이 3년 미만일 것 4. 기술연구회 사업의 공동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기술개발계획과 규약이 정해져 있을 것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연구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기술연구회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