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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기술연구회의 등록절차)

기술연구회의 등록절차

제4조

제4조(기술연구회의 등록절차)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연구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기술연구회구성계획서를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연구개발계획 2. 출자금 총액, 출자 1좌의 금액, 출자의 시기 및 방법 3. 자산 및 연구성과의 배분계획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계획에 따라 구성을 완료한 기술연구회의 대표회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연구개발계획서 2. 기술연구회의 규약 3. 회원 명부 4. 회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3조제2항의 등록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기술연구회의 대표회원은 등록을 한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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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기술연구회의 등록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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