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연구회의 등록절차
제4조
제4조(기술연구회의 등록절차)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연구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기술연구회구성계획서를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연구개발계획 2. 출자금 총액, 출자 1좌의 금액, 출자의 시기 및 방법 3. 자산 및 연구성과의 배분계획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계획에 따라 구성을 완료한 기술연구회의 대표회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연구개발계획서 2. 기술연구회의 규약 3. 회원 명부 4. 회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3조제2항의 등록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기술연구회의 대표회원은 등록을 한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