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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등록원부의 비치 등)

등록원부의 비치 등

제5조

제5조(등록원부의 비치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연구회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원부를 비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기술연구회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대표회원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3. 회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4. 기술연구회의 존속기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원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등록원부는 자기디스크 등으로 작성하여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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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등록원부의 비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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