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원부의 비치 등
제5조
제5조(등록원부의 비치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연구회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원부를 비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기술연구회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대표회원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3. 회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4. 기술연구회의 존속기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원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등록원부는 자기디스크 등으로 작성하여 보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