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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기술혁신 소그룹의 지원신청 등)

기술혁신 소그룹의 지원신청 등

제8조

제8조(기술혁신 소그룹의 지원신청 등) ①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혁신 소그룹의 결성ㆍ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6호서식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혁신 소그룹 활동계획서 2. 기술혁신 소그룹 구성원과 중소기업 대표자의 인적사항(성명ㆍ생년월일ㆍ경력 등을 말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지원대상 중소기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기술혁신 소그룹의 활동여건 2. 기술혁신 소그룹 활동계획의 타당성 3. 기술혁신 소그룹 구성원과 중소기업 대표자의 전문성 및 기술혁신 가능성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하여 관련 기술정보의 이용료 및 연구용품의 구입비용 등 기술혁신 소그룹의 결성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혁신 소그룹의 결성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분기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활동 결과보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기술혁신 소그룹에 대한 결성ㆍ운영 경비의 지원범위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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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기술혁신 소그룹의 지원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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