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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홍보)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홍보

제2조의3

제2조의3(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홍보)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홍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관한 홍보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명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홍보사업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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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홍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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