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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기술연구회의 운영 등)

기술연구회의 운영 등

제6조

제6조(기술연구회의 운영 등) ①기술연구회의 대표회원은 매 사업연도 경과후 3월 이내에 기술연구회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술연구회에 대한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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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기술연구회의 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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