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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업무에 대한 감독)

업무에 대한 감독

제10조

제10조(업무에 대한 감독) ①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험사업 실적 및 결산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회에 대하여 보험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앙회의 보험사업현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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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업무에 대한 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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