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회계처리)

회계처리

제11조

제11조(회계처리) ① 중앙회는 보험사업의 회계를 중앙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ㆍ정리하되, 어선원보험사업과 어선보험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험사업에 관한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보험사업의 운영 →

제2장 보험사업의 운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회계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