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14조
제14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중앙회는 보험사업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보험사업의 결산상 손실이 생기면 비상위험준비금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그 손실액을 충당한다.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14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중앙회는 보험사업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보험사업의 결산상 손실이 생기면 비상위험준비금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그 손실액을 충당한다.
인용 형식「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14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