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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12조

제12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중앙회는 결산기마다 어선원보험사업과 어선보험사업을 구분하여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각각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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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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