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존속기한
제3조
제3조(위원회의 존속기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통령당선인이 확정된 이후 설치하며,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서 새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이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한다.
위원회의 존속기한
제3조(위원회의 존속기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통령당선인이 확정된 이후 설치하며,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서 새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이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한다.
인용 형식「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위원회의 존속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