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위원회 등
제4조
제4조(분과위원회 등)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분야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ㆍ팀 등의 하부조직과 대변인을 둘 수 있다. ④대변인, 자문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대변인은 위원중에서 임명한다.
분과위원회 등
제4조(분과위원회 등)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분야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ㆍ팀 등의 하부조직과 대변인을 둘 수 있다. ④대변인, 자문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대변인은 위원중에서 임명한다.
인용 형식「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분과위원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