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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업무담당자의 지정)

업무담당자의 지정

제7조

제7조(업무담당자의 지정)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당선인의 업무파악을 돕기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고 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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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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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업무담당자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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