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담당자의 지정
제7조
제7조(업무담당자의 지정)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당선인의 업무파악을 돕기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고 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업무담당자의 지정
제7조(업무담당자의 지정)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당선인의 업무파악을 돕기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고 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업무담당자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