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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예산지원 등)

예산지원 등

제8조

제8조(예산지원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당선인의 예우에 필요한 경비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하여 대통령당선인이 지정하는 자와 협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비 등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ㆍ비품ㆍ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및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하는 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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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예산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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