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인용 형식「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