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당선인에게 수시로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②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하는 외에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실ㆍ팀 등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을 보좌하고 소관 분과위원회ㆍ실ㆍ팀 등에 소속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당선인에게 수시로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②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하는 외에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실ㆍ팀 등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을 보좌하고 소관 분과위원회ㆍ실ㆍ팀 등에 소속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인용 형식「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