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등
제9조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자문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자문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수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