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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32조의2(「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32조의2

제132조의2(「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해양관광산업과 관련하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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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32조의2(「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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