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34조
제134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화장품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포장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34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화장품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포장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34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