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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36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36조

제136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규제자유특구 내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0조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건축허가를 할 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규제자유특구 내 조성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는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리권을 위탁받은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을 관리기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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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36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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