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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35조(「공중위생관리법」에 관한 특례)

「공중위생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135조

제135조(「공중위생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살아있는 나무를 건축물의 기초로 이용한 숙박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시ㆍ도 조례로 그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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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35조(「공중위생관리법」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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