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제2조
제2조(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호구역"이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이하 "원자력시설등"이라 한다)을 방호하기 위하여 물리적방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2. "핵심구역"이라 함은 방호구역중 사보타주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방사선영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원자력시설등을 방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3. "물리적방벽"이라 함은 침입을 방지하거나 지연시키고 접근에 대한 통제를 보완하여 주는 울타리ㆍ장벽 또는 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말한다. ②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과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