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원자력사업자
제6조
제6조(그 밖의 원자력사업자) 법 제2조제1항제10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ㆍ판매 또는 사용허가(이하 "생산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 중에서 18.5 페타베크렐 이상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허가등을 받은 자를 말한다.
그 밖의 원자력사업자
제6조(그 밖의 원자력사업자) 법 제2조제1항제10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ㆍ판매 또는 사용허가(이하 "생산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 중에서 18.5 페타베크렐 이상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허가등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인용 형식「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6조(그 밖의 원자력사업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