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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3조(핵물질)

핵물질

제3조

제3조(핵물질) 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물질을 말한다. 1. 우라늄 233 및 그 화합물 2. 우라늄 235 및 그 화합물 3. 토륨 및 그 화합물 4. 플루토늄(플루토늄 238의 농축도가 80퍼센트 초과한 것을 제외한 플루토늄을 말한다) 및 그 화합물 5. 제1호 내지 제4호의 물질이 1 이상 함유된 물질 6. 우라늄 및 그 화합물 또는 토륨 및 그 화합물이 함유된 물질로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질외의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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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3조(핵물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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