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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구강보건사업의 우선실시 대상)

구강보건사업의 우선실시 대상

제2조

제2조(구강보건사업의 우선실시 대상)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농어촌주민"이란 농어촌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제1호에 따른 수급자와 생활수준이 비슷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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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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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구강보건사업의 우선실시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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