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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지원 비율 등)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지원 비율 등

제6조

제6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지원 비율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및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산정한 세대별 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보험료"라 한다)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정액지원 기준액(이하 이 조에서 "정액지원 기준액"이라 한다) 미만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의 100분의 28 2. 세대별 보험료가 정액지원 기준액 이상이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제외 기준액(이하 이 조에서 "지원제외 기준액"이라 한다) 미만인 경우: 세대별 보험료가 정액지원 기준액인 경우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의 100분의 28 3. 세대별 보험료가 지원제외 기준액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제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액지원 기준액과 지원제외 기준액은 전년도 농어업인의 평균 보험료액, 보험료액별 가입자 비율, 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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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지원 비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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