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산업 육성지원의 대상
제3조
제3조(한방산업 육성지원의 대상)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농어업인 외의 자로서 「한의약 육성법」 제14조에 따른 우수 한약 관리기준에 따라 한약재를 재배ㆍ가공 또는 유통하는 자를 말한다.
한방산업 육성지원의 대상
제3조(한방산업 육성지원의 대상)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농어업인 외의 자로서 「한의약 육성법」 제14조에 따른 우수 한약 관리기준에 따라 한약재를 재배ㆍ가공 또는 유통하는 자를 말한다.
인용 형식「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한방산업 육성지원의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